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그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
상속인 중 일부는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야 함).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등기법」 상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도 함께 기록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례에서 사망한 누님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자녀 2명이 대습상속을 하는 데 있어 조카 한 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민을 간 후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선례(7-129)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상속인의 주소 증명서면으로 사용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등의 서면 대신에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그 초본에 나타나는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등기예규(예규 제1218호)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주민등록표등본(말소자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할 수 있으며, 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소명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이종필 사무소TEL:02-302-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