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제이피 법무사 Q&A

미등기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제이피 법무사 2019. 1. 25. 10:19

건물을 사서 잔금까지 완불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는커녕 보존등기조차 안 해 놓았습니다.




      

Q.건물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완불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건물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완불했는데, 매도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매도인이 건물 신축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매도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모두 마칠 수 있을까요?

                                
매도인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를 제기해 승소하면, 소유권보존과 이전 등기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이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등 모든 정보가 보존등기에 기초해 기록되게 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65조), 귀하의 사례에서 매도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매도인 단독으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이 있으며,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신청권도 채권자대위의 객체인 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도 매매를 원인으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불 받고서도 건물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소유권이전 등기에 선행하는 소유권보존등기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신축건물의 소유자 겸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건물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매도인을 대위하여 귀하의 이름으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이종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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