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굳이 미허가 토지를 계약하겠다더니 막상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하자가 있다며 계약을 해제하자 합니다.
A. 매수인의 과실임을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한다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에서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인허가의 불허가 사유가 계약 당시부터 존재한 것이었다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매매계약 성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사유(법령개정, 도시계획변경 등)로 인한 것이라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위 불허가 사유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계약서의 특약사항 문구를 담보책임면제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배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위 사례에서 매도자는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건축인허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이미 허가가 나있는 토지의 매수를 권했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득한 후 계약 체결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그릇된 판단 하에 조급한 계약체결에 이른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기재된 “매수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인허가를 한다”고 기재된 특약사항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만일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담보책임면제 특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공인중개사의 증언(매도인이 여려 차례 인허가 확정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한 사실 및 이미 건축인허가된 부지의 매수를 권유할 사실 등등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정) 등을 통하여 입증한다면 「민법」 580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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