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전문상담] 토지 3%만 수용된다는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매도인은 착오한 제 잘못이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사 분야]
Q. 토지 3%만 수용된다는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매도인은 착오한 제 잘못이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A. 부동산 비전문가인 귀하의 중대과실에 의한 착오라 할 수 없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귀하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동기(매수하는 토지 중 20~30평 이상은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실)에 대해 착오가 있었는바,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민법」 제109조)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우리 「민법」은 ‘표의자의 무중과실(無重過失)’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매도자는 귀하가 계약 체결 당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편입 부분이 표시된 토지를 직접 살펴보았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편입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동산 비전문가로서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지게 된 것이라면, 귀하의 직업과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위 착오가 귀하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판례 : 대법원2000.5.12.선고 2000다12259 판결). 실제 재판에서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 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귀하)에게 있고, 반대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것은 표의자의 상대방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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