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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제이피 법무사 2018. 4. 26. 09:43



Q. 노부모를 모시는 대가로 전답을 증여 받은 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증여를 해제하고 싶습니다.


저희 형제는 사남매로서 연로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장남인 형이 고향으로 돌아가 노부모님을 모시겠다고해서 형제들끼리 의논하여 부친 명의의 농사짓는 전답을 형이 증여받는데 동의하였고, 2년 전에 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로 약속했던 형은 얼마동안은 잘 사는가 싶었지만, 1년 전부터 부모님 부양은 등한시 한 채 오히려 연로한 부모님의 속만 썩이고 있는 상태여서 요즘 우리 형제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증여해 준 전답을 다시 돌려받거나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형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A. 부담부증여로서 약속 미이행을 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給付)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일정한 채무 의무를 지게하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형의 약속을 믿고 부친명의의 전답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행위는 이러한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하였음에도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료 지급청구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형에 대한 증여행위는 순수한 증여의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55조), 그 외 망은행위나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해제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수증자인 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하고 전답을 받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형에게는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의 말소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도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를 넘겨 받은 후 부모를 모시지 않은 사례에서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판례: 2004. 2.27.선고2003다66875 판결).

귀하의 경우 형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과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 여부는 그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증여와 관련하여 형이 부양책임이라는 별도의 의무부담을 약정하였음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 약속의 미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통해 의무를 이행치 않는 형에 대하여 부모님의 증여행위를 원상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 이종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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