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최신판례

“본인확인 없이 계좌 개설해 줘 사기 피해” 은행 상대로 손배소송

제이피 법무사 2018. 3. 28. 09:32


[최신 판례] 본인확인 없이 계좌 개설해 줘 사기 피해” 은행 상대로 손배소송, 계좌 설명 듣고도 확인 안 한 과실 있어, 원고 패소!

I 대법원 2015다234985 I
▷ “본인확인 없이 계좌 개설해 줘 사기 피해” 은행 상대로 손배소송
▶ “계좌에 대한 설명 듣고도 확인 안 한 과실 있어” 원고 패소 판결!

 경북 예천군의 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2월 군청 직원 B씨로부터 군 소유 토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넸다. B씨는 이를 이용해 A씨 명의로 농협에 계좌를 열었다. 농협 직원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고, B씨의 요구에 따라 통장예금주 성명란 아래에 “예천군”이라고 부기했다.

B씨는 또 이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인 것처럼 위조한 통장사본을 A씨에게 보여주며 5억 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B씨는 돈이 입금되자 모두 인출해 도주한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자 A씨는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농협과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원 상당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는 돈을 입금할 당시 문제의 계좌 예금주가 군청이 아니라 A씨 자신이라는 설명까지 농협 측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5억 원을 그대로 송금”했으며, “문제의 계좌가 군청의 법인계좌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아 개설된 모용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모두 부담시킨다면 금융기관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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