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법의 의의
민법은 개인간의 법률적 분쟁에대하여 개인 상호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1)사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며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물권법,채권법)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친족법,상속법)이 있다
2)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일반사법이며, 특별사법인 상법,노동법과 구별됨
3)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이다. 따라서 실체법을 실현하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과 구별됨.
2.형식적민법과 실질적민법 1)실질적 민법 일반적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원칙적인 법규범의 총체를말하며 즉 특별사법인 상법등 기타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실질적 민법이라함. 2)형식적 민법 민법이라는 명칭을 가지는 성문의 법전을말함따라서 1960년1월1일에 시행된 법률을 말한다. 즉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친족법,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3.민법의 法源 민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의 두종류가 있다. 1)법률 - 민법전,민사특별법,명령및규칙,자치법규 2)관습법 3)조리-민법1조에의하여 법원으로 인정함( 통설,판례) 4)판례-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음. |
제이피(JP)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