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후 다시 개명신청이 가능한가요?
개명한 후에 다시 종전 이름으로 개명이 가능한가요?
Q. 개명한 이후에도 , 사람들이 바뀐이름을 부르지 않아 다시 예전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발음도 어렵고해서 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과 사회에서 개명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계속 예전 이름으로만 불러서 개명이 소용없게 되어 다시 예전 이름으로 개명하려고 하는데, 두 번 개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이미 한 차례 개명했더라도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께서는 다시예전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5.11.16.자 2005스26결정)에서는 귀하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에서 아래의 4가지 이유를 들어 개명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①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하다.
②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③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④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우리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 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제이피법무사 결론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은이후에 금융기관, 학교 등 사회전반에서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불편이 따르고, 주변사람들이 계속하여 예전 이름으로 부르는 등 개명의 효과가 없어 다시 예전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한다면 다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이종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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