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제이피 법무사 Q&A
유치원건물 증여시 교육청 허거여부?
제이피 법무사
2018. 11. 15. 10:57
[법무사 전문상담] 경영하던 사립유치원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면 교육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Q.사립유치원을 경영 중인데, 유치원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면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안양에서 20여 년간 사립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간병 문제로 유치원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아들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저의 유치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유치원 건물을 증여하려면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A. 사립유치원의 경영이전 목적의 증여는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1항2호에 의하면 등기원인에 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한데, 귀하의 사례와 같이 유치원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주체에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가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며, ‘사립학교 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고등 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 제외), 또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귀하와 같은 사인을 말합니다(「사립학교법」 제2 조제2항, 3항).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는 학교법 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 고 있고,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준용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학교법인이 주체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립 학교법」 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와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준용되는 규정인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적용범위 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위 법 제28조제1항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 는 경우는 매도·증여·교환 등으로서 증여를 포함하지만, 제28조제2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경우로서 ‘증여’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기선례도 유치원 건물(토지)은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증여’를 배제하고 있습니 다(선례5-68).
이것은 유치원 건물(토지)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관한 광주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도, 사립유치원을 경영권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 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16-0371).
법무사 이종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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