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하자가 있다며 계약해제 여부?
Q. 굳이 미허가 토지를 계약하겠다더니 막상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하자가 있다며 계약을 해제하자 합니다.
A. 매수인의 과실임을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한다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에서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인허가의 불허가 사유가 계약 당시부터 존재한 것이었다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매매계약 성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사유(법령개정, 도시계획변경 등)로 인한 것이라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위 불허가 사유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계약서의 특약사항 문구를 담보책임면제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배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위 사례에서 매도자는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건축인허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이미 허가가 나있는 토지의 매수를 권했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득한 후 계약 체결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그릇된 판단 하에 조급한 계약체결에 이른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기재된 “매수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인허가를 한다”고 기재된 특약사항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만일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담보책임면제 특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공인중개사의 증언(매도인이 여려 차례 인허가 확정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한 사실 및 이미 건축인허가된 부지의 매수를 권유할 사실 등등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정) 등을 통하여 입증한다면 「민법」 580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