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 법무사 2018. 6. 21. 14:37


 





[민사(계약) 분야]


Q. 거래처의 요구로 마지 못해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주었지만, 잔금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주문처에서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한 가공료가 총5,766,000원이나 되었습니다. 얼마 전 “소규모업체라 자금 회전이 안되면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렸더니, “미지급대금 중 3,600,000원을 지급할테니 영수증에 ‘총완결(總完結)’이라고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이 돈이라도 받아야 할 형편이어서 ‘총완결’이라 써주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임시방편으로 써준 것일 뿐이라, 나머지 외상대금 2,166,000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A. ‘총완결’의 의사표시가속마음과 달라도‘유효’한 것이 되어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의사를 표현한 사람)가 진의(眞意)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효’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조).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 358조, 대법원 1990.6.26.선고 89다카 27116 판결),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표시된 문언의 취지대로 그 효력이 있으므로,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69.7.8.선고 69다563 판결).

의사표시의 과정을 보면, ①우선 개인의 일정한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효과의사)를 결정하고, ②이를 외부에 표시 하려고 하는 의사(표시의사)를 가지며, ③이를 표현하는 법률상 가치 있는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의사표시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효과의사는 실제 의사인 ‘내심적 효과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말합니다.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4.25.선고 2002다11458 판결).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속으로는 잔금도 받을 생각이었지만(내심적 효과의사), 거래처에서 제시한 일부 대금이라도 받기 위해 요구대로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주었다면(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는 ‘유효’한 것이 되므로, 나머지 대금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사 이종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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