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최신판례
자동문이 갑자기 닫혀 부상당한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이피 법무사
2018. 3. 9. 10:4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0637 |
▷ 홈플러스 자동문이 갑자기 닫혀 부상당한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 원고 일부승소_‘자동문 감지센서 사각지대’ 미리 경고 안 한 홈플러스에 배상책임
A씨는 2014년 5월, 홈플러스 모 매장에서 다른 고객이 나온 직후 열린 상태의 자동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자동문이 닫혀 어깨와 목 부위를 부딪쳐 다쳤다. 이에 A씨는 2016년 3월, 홈플러스를 상대로 “33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자동문에 설치된 동작감지센서는 진입 방향 1m 앞 지점에서 120도 측면까지는 감지가 가능했지만, 사고가 난 곳은 센서를 중심으로 좌우 30도 영역이라 감지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사고가 난 자동문이나 인근 통행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측면으로 진입할 경우 끼이거나 부딪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홈플러스는 21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자동문은 제작·설치 당시부터 성능상 사각지대가 존재해 출입자들이 측면으로 진입하는 경우 자동문에 끼이거나 부딪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홈플러스 측은 사전에 사각지대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사각지대의 존재를 모르는 A씨가 비스듬히 진입했다고 해서 이를 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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