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법무사의 일상이야기/자유게시판

민사소송 법무사에게 의뢰해도 승소합니다.

제이피 법무사 2017. 11. 3. 15:01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전세보증금이나 밀린 임금, 물품대금,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법률 문제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엄두가 안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는 법무사를 찾아오시면 비용에 큰 부담없이 소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변호사처럼 법정에 출석해 의뢰인을 대리할 수는 없지만,
법무사에게 소송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상세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 필요한 서류들을 대신해서 작성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무사의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로서 소송서류 작성비용 등을 '법무사 보수표'에 준해 받고 있으며,
특히 법무사는 변호사처럼 승소했을 때 받는 '성공보수' 제도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뉴스는 지난 9월 1일자에서
"변호사 없이도 민사소송에 이길 수 있다"는 제목으로
민사소송 전문 법무사인 김태인 법무사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태인 법무사는 법원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민사소송실무 교수로 3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고,
법원에서 10년 넘게 소송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사로 개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사소송 사건 전문 법무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수많은 소송의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김 법무사는,
"당사자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부합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법무사에게 서면을 맡기고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해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판사들이 재판을 성심껏 친절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승소할 사건이 패소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이긴 사례는 법무사들마다 너무나 많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직접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이종필 사무소
TEL: 02-302-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