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법률뉴스

주민등록번호 바꿀수 있어요

제이피 법무사 2017. 12. 1. 17:24

돈 되는 법률정보] 내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어요!

2016.10.17. 10:40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0838121787


내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세요?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이 없는  「주민등록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지난 5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변경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물론,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이버폭력, 스토커 등 각종 범죄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생활이나 경제생활 등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전반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변경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등록 변경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혹시 범죄경력을 은폐하려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변경청구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6개월 안에 변경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했습니다.

만약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승복이 되지 않고 이의가 생겼을 때는 한 달(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에 라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가진 국민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한 번 부여받으면 평생 바꿀 수 없는, 제도적인 '나'로 인식되던 주민등록번호도
이제는 더이상 '개인의 권리' 위에 군림하는 제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살기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권리의식 확장으로 이렇게 조금씩 세상은 변해갑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돈 되는 법률정보'는 다 함께 우리의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드는 법, 우리가 이익을 봐야 하는 우리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