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 법무사 2017. 11. 28. 15:53


1.증여란 무엇인가요?

 증여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 계약을 말합니다. 

 

2.증여세 납세의무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능력이 없는경우 증여자도 연대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3.증여세율 및 증여세면제 한도액​.

 

(1)면제한도액

 

1)배우자간 증여


배우자간 증여시에는 6억원한도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때

 

성년자에게 증여하는경우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경우 ​10년간 2천만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3) 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할때

10년간 5천만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2017년금액상향)

 

​4)​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자에게 증여할때

친족은 5백만원 한도이며 기타는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해야합니다. 

 

(2)증여세율

 증여재산가액

증여세율 

비고(누진공제)

 1억이하

 10%

 

 1억초과5억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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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 제이피(JP) 법무사 이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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