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기본법률

부동산 등기제도

제이피 법무사 2017. 11. 28. 11:06


1. 부동산 등기제도

1.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제도 이다.
2.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지목,구조,면적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3.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전당권 설정계약 등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등기 절차

1)공동 신청 주의
1.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법무사가 쌍방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다.
3.판결에 의한 등기: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4.상속 등기: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

2)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시
1.주민등록표 등본1통/취득세 납부영수필 확인서1통

2.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이나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1통씩 필요

3)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1.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
2.등기의무자,즉 매도인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매도용인감증명서
3.등기원인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등의 서면
4.등록세 납부영수필 확인서1통/신청 부본 2통/등기의무자(매도인)과 등기권리자(매수인)각각의 주민등록표등본/토지대장등본(건물시건축물관리대장등본필요)
5.매매/증여/교환 등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시: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제출
6.상속 등기시: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제출
7.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시:소정의 주택 채권 매입
8.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토지등 거래 계약 허가증 농지 매매 증명 택지 취득 허가증 등의 이를 증명하는 서면 첨부
9.종전에 제출하던 매도 증서 즉 교환 증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4)등기필증 분실시
1.등기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
2.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
3.등기 신청서나 위임장의 공증인 검증
*위의 세가지 경우중 한가지만 적용 가능

5)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의 설정등기 신청시
1.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지상권 설정 계약서,저당권 설정 계약서등 필요
2.신청서부본과 등기의무자와 같은 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불필요

6)유의사항
1.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2.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3.행정사는 등기 절차를 대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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